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75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39,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1,730,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02. 1. 24.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 B은 2001. 10. 22.부터 2015. 3. 2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0,039,11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730,925원을 당사자 간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0,039,1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21,730,9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