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70396),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요청하여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위 자료를 송부받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는 등의 경위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위 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였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등록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행위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용보험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2014부해587)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사유 화면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4. 6.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에게 소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제22조, 제23조),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2014부해587)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던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위 위원회가 의뢰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하면서, '가. 자료요청 시 명시한 용도로만 사용, 나. 제공 자료에 대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토록 하는 등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함께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⑤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집한 목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요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신청서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신문고는 피고가 별도 서식의 정함이 없는 일반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포털 시스템으로서, 피고에게 접수된 민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4. 11. 3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민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접수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건을 즉시 종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것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신한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이직확인서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