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627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 초순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이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2014. 2. 13. 9:00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징계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위 '징계출석요구서'에는 원고의 징계 사유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와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2.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2. 17. 원고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에 처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위 연차 사용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위 연차 사용 행위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여 상사인 C을 기만하여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1호, 제64조 제2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를 부추기고 선동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1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외주 업체정보와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수주와 관련하여 견본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견본품 제작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외주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외주를 준 가공업체의 정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외주를 준 가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그 외주 가공업체에 다른 가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7호, 제8호와 제64조 제3호, 제12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출장비 정산과 관련된 징계사유

원고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 정산보고를 하면서 부하 직원이 작성하여 서명한 정산보고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정산보고서를 재작성한 다음 그 문서에 위 부하 직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해 넣음으로써 부하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여 보고함으로써 피고의 공금을 착복하였고 피고의 규율을 기만하고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취업규칙 제64조 제4호, 제2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 한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 7. 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