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직원으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 또는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는 1995. 5.경부터 피고의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1998. 10.경 서울 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였고,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원고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약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되고, 피고는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 구분과 직책별 과업인원 및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외주운영자로 선정되면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업체 명의로 사원을 모집하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해당 피고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의 인원수 및 그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노임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노임단가는 피고가 결정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의 기준에 따라 영업소 근무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준으로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책정 및 지급한 후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발간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설계한 금액의 95%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년 원고들과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등
원고들이 고용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위 상여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39, 4103(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9606, 2013가합3964(병합), 4110(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7454, 9047(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193, 73278(병합),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99726}을 제기하였다(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위 각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영업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① 원고 A, B, C, D는 연대하여 136,35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E, F, G, I는 연대하여 214,88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H은 원고 E, F, G, I와 연대하여 140,07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 J, N, O와 망 Y는 연대하여 195,001,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④ 원고 P은 AA, AB와 연대하여 112,847,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원고 Q, R, S, T은 연대하여 274,890,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⑥ 원고 U, V은 연대하여 37,11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가 책정한 설계예산서상 노무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실비 상당, 즉 원고들이 위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판결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설령 위 사유가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주가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6조 제7항에 따라 원고들은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금액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기성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이와 관련해 피고는 책임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산출내역서와 달리 기본급 액수나 상여금 지급비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분 만큼의 초과 이윤을 취득하였는바, 위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사정변경의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정산금 청구 액수의 과다 계상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추가로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설계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산출내역서와 달리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초과 이윤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산금 액수는 위 실비를 초과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다른 경비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바, 위 노임단가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피고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직책의 종류, 해당 피고 영업소의 차로수와 교통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직책별 과업인원의 수, 노무비, 경비의 세부 구성항목 및 항목별 산출기준 등 매우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피고는 매월 원고들로부터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검사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5% 미만으로 집행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업무에 투입할 근무자의 수 및 임금의 범위까지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연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변경되는 용역금액도 피고가 정한 기준인 최저임금이나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기준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비롯하여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고, 달리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산정한대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경영상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내용을 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를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국가기관과의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사례들은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독립하여 용역대금 내지 공사대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용역대금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기성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한 이상, 이는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도급인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피고가 책정한 노무비 등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해졌는데, 기성금 지급 이후 피고가 산정한 계약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의 신뢰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산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해당 피고 영업소의 근무자들로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각 소송에서 이루어진 판결 내지 조정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가 책정한 내역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집행하였고, 실제 집행된 비율이 일정 이하인 경우 제재조치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정해진 이윤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피고 영업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실비 상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추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음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실비 상당이 위 채무에 미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정혜원 신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