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0
판결선고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D 미수임대료 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무한 공사인부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2012. 8. 29.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 피고인이 진행한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7. 15.부터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화성시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부터는 차임 및 전기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의 매점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도 위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2013. 1. 21. 법무법인 I 2012증735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80,920,548원으로 하여 위 D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3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J 재규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9.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공사기간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채권이나 권리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편취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 액수,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