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14
판결선고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화성시 D, E, F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이미 식재된 인삼의 소유권 및 향후 인삼경작권), 화성시 G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서 위 인삼경작포를 매도해 달라. 매매대금을 받아다주면 인삼경작포를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인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0. 위 인삼밭들의 인삼경작포를 H, I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와 함께 J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지정하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위 인삼밭들의 인삼경작포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이 2013. 10. 1. 안성시 보개면 소재 안성농협에서 피해자 K·L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14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삼 경작포 양도계약서 사본, 인삼포매매계약서 사본(A-J)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C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