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17
판결선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차용금, 배추운송비, 배추대금 등 3,0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C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횡성군 D 토지의 전소유주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현금 4억 5,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토지에는 이미 농협 외에도 E, F, G로부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배추를 납품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C 김치공장에 배추를 납품해 주면 트럭 1대당 350만 원씩 결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배추 10톤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50만 원 상당의 배추나 현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및 불기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고소장,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