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68
판결선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B 소유의 C이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거듭 유찰되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D가 위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각하려 하자, 위 대출채권을 인수한 다음 위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4. 19. 지인인 E과 함께 자본금 3억 원(E이 전액 납입)으로 주식회사 F(2014. 5. 8.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E의 처), 이사는 I(피고인의 지인), J(피고인의 지인), 감사는 K(피고인의 처)였다[설립 당시 주식은 H 10,500주(35%), K 9,000주(30%), I 10,500주(35%)였는데, I 명의 주식 중 4,500주(15%)는 E의 차명주식이었고, 6,000주(20%)는 피고인의 차명주식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D와 ‘위 B에 대한 채권(계약 체결 당시 원리금 합계 70억 5,452만 4,462원)을 5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53억 5,000만 원은 2013.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L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M과 M 측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받기로 하고, 2013. 7. 19.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0주를 액면가(주당 10,000원)에 M의 아들과 사위들에게 양도하였다(K 주식 9,000주는 M의 아들 N이, I 주식 중 6,000주는 M의 사위 O과 P이 각 3,000주씩 인수하였다).
2013. 8. 7. 피고인의 지인인 J과 피고인의 처 K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서 각 사임하였고 같은 날 M의 처 Q과 M의 딸 R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3. L 대출금 45억 2,000만 원, M 측 투자금 약 11억 원, E 투자금 약 2억 800만 원 등으로 D에 채권인수잔금 53억 5,000만 원 및 경매입찰보증금 약 5억 5,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2013. 9. 27. 위 골프연습장을 73억 500만 원에 경락받아 2013. 10. 10.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M 측으로부터 2013.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43억 원을 입금받아 위 L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E은 2013. 4. 19.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3. 8.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약 11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사용할 경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2013. 8.말까지 위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해서 약 1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3. 9.말까지 그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M 측은 2013. 10. 29. 10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고, E은 2013. 10. 29.과 같은 달 31. 양일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 반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계속해서 M 측에서 2013. 11. 11. 위 H 및 K 계좌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E은 위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해서 투자했던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K 계좌로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E에게 지급되었다, 실제로는 M 측에서 착오로 1,500만 원을 더 보내 E이 689만 8,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초과 지급된 689만 8,000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반환하여 E이 689만 8,000원을 덜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3. 11. 19. H와 I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각 사임하고 같은 날 Q이 대표이사로, S(M의 딸)가 이사로 각 취임함으로써 감사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M 측으로 구성되었고, 2013. 11. 하순경 H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500주와 I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주에 대하여 계약일자와 매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4. 3. 31. 이 사건 회사의 정기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모두 M 측이 소유한 것 [Q 15,000주(50%), N 9,000주(30%), O 3,000주(10%), P 3,000주(10%)]으로 신고되었다.
M 측은 계속해서 2014. 4. 18.까지 1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골프연습장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2014. 4. 19. 피고인,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C의 개장식이 열렸고, 피고인은 위 G의 정식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 없이 별다른 급여도 받지 않고 위 G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원 채용을 비롯한 골프장 운영에 관여해 오다(실제 피고인은 2014. 10. 10. ‘이 사건 회사 실경영자 겸 사용자로서 2014. 4. 12. 직원을 채용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M 측과 골프연습장 투자 수익 배분 및 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M 측은 2014. 9.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 등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24. 임의로 법인 사용인감을 만들고 경리 직원인 T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골프장 영업수입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한 후 직원 급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 위 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이에 대표이사 Q은 2014. 11. 21. 이 사건 회사로 가서 피고인이 채용했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직원들을 채용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해고 직원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경 화성시 U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Q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V를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W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V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주)G 대표이사 Q, A’라고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주)G]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W, T에게 그 곳 캐비넷에 보관중인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사계약서, 직원 관련 인사 기록카드, 출납 장부, 일일집계표, 영수증 등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를 꺼내 박스에 담아 식당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하여 W, T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서류 등을 박스에 담아 식당에 옮겨 놓자 2014. 11. 23.경 피고인의 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Q과 M이 위와 같이 2014. 11. 21. 자신을 이 사건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고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골프연습장에 들어가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3. 17:35경 X 등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골프연습장에 도착했는데 회사 측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자 이들에게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Y과 Z은 골프연습장 주차장 뒤쪽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Y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 AA(24세), 피해자 AB(29세), 피해자 AC(27세)의 몸을 잡아 당기고, Z은 피해자 AD(31세)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겨 위 회사 직원들을 출입문에서 떨어뜨렸고, 그 틈을 이용해 AE, AF, AG은 위 출입문을 반복적으로 밀고 잡아 당겨 위 출입문을 고정하고 있던 문틀을 손괴하여 위 출입문을 문틀과 분리시킨 후 골프연습장 건물 안쪽으로 밀어 떨어뜨려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다른 용역직원들과 함께 파손된 출입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직원 AH는 피고인의 침입을 저지하던 피해자 A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E은 피해자 AI(30세)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AJ(31세)의 가슴을 밀치고, AK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인 피해자 AL(32세)의 몸을 밀치고, AM은 피해자 AA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AB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 AD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이 사건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AD, AI, AJ, AL, AA, AB를 폭행함과 동시에 이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 S,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975-994쪽, 제3권 565-584쪽, 제5권 204-225쪽) 일부
AD,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N에 대한 검찰사무관 작성 진술조서
AL, AA, AB, AO, AP, AE, AK, AQ, AR, Z, AH, E, AS, AT,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J, AU, AV, AI, X, AF, AG, Y,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서류 등을 가져갈 당시 녹화된 CD 첨부, 피의자 T 이메일 제출 사진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현장 CCTV,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대표이사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Q에게서 대표이사의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Q의 개별적·구체적 승낙이 묵시적·추정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Q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작성행위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대표이사 Q은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사업의 지분 및 경영권 관련 분쟁이 심화되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 2014. 9. 25.경 이미 S를 통해 이 사건 회사 금고 내에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을 회수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Q이 그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 등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법인인감 등을 새겨,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Q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 권한을 위임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위임 철회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Q의 개별적·구체적인 승낙이 묵시적 내지 추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도
주장
이 사건 서류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결재하고 보관하던 것이어서 타인의 점유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향후 경영권 등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서류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 등을 이 사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올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 Q이 새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Q은 그 이전인 2014. 11. 21.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형식상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출입을 금지시킨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류 등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나올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Q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점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M 측과 이 사건 회사 지분 및 경영권 관련 다툼을 벌이면서 장기간 이 사건 서류 등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향후 M 측과의 경영권 등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본권 침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장
피고인은 용역직원들에게 신변보호만을 요청하였을 뿐,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출입문은 용역직원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 용역직원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손괴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나 폭행 등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용역직원의 재물손괴나 폭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Q이 M과 함께 2014. 11. 2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점유·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고,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 운영에서 배제시키려 하자,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 운영권을 되찾겠다면서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였던 점, 당시 Q이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막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용역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려 하는 경우 용역직원들 사이에 대치가 불가피하고, 몸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변보호 및 이 사건 회사 출입 지원 명목으로 30명 가량의 용역직원을 고용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판시 기재 8명 이상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입을 막는 상대 용역직원들을 폭행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역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로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의 판시 재물손괴나 폭행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
주장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골프연습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여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는 피고인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기는 하였으나, 손님들에게는 출입문을 개방해 주어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의 행위 내용과 방법, 그 경위와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용역직원들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사업 경영권 및 지분 다툼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불리우며 무보수로 경영 전반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특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용역직원들을 고용하기 전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직원들이 해고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