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99
판결선고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배달 및 영업 사원으로 위 업체의 배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8: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시가 7,810,000원 상당의 E 에스엠5 승용차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후 이를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되자 피해자에게 위 벌금 1,000,000원을 대납해주면 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채무가 많고 이미 위 업체에서 가불을 많이 받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여 대납된 벌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벌금 1,000,000원을 자신의 검찰청 벌금 납부 가상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4. 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설하지 못하므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업무용 휴대전화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4. 10.경 410,000원, 2014. 11.경 498,000원, 2014. 12.경 311,000원 등 합계 1,219,000원 상당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위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대여이용계약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유로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고지서 사본, 검찰청 입금내역서 사본, 2014년 10월~12월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