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22
판결선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오산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건물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B, A와 선·후배 관계로 알고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2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나이트클럽의 운영자에게 영업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나이트클럽 운영자(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의 처남인 I가 실제로는 나이트클럽에 실내장식 및 간판설치 등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후 수용보상금을 피고인들이 안분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5. 2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본[순번 2, 순번 28의 '판결문(2012가합117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일], 인 증서, 경매사건검색자료, 결정문(2012카단101164), 합의서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본[순번 2, 순번 28의 '판결문(2012가합117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일], 인 증서, 경매사건검색자료, 결정문(2012카단101164), 합의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2013고단6012),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