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84
판결선고
201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화성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E의 딸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전 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사위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이 실제로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게 하기로 위 피고인들과 각 공모하고, 피고인 C가 실제로는 2007. 7.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C로 하여금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게 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1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149,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2. 6. 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946,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1. 17.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2007. 7.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7.경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92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2. 8. 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946,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과 각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로 하여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D 실업급여내역 첨부)
부정수급내역(A), 부정수급내역(B), 부정수급내역(C),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