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5.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중 23만 원을 선지급(가불) 하였으므로, 지급해야 하는 남은 임금은 91,660원인데,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채용할 당시 D가 지급해야 하는 소개료 23만 원을 D의 임금을 가불해 주는 방법으로 대신 지급한 사실[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소36761 판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D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23만 원을 D에게 부담시키지 않되,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위 23만 원을 D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D가 8일 정도 근무한 후 일을 그만둔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약정된 임금 321,660원에서 위 23만 원을 공제한 91,66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D가 23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321,660원 중 23만 원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머지 91,660원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