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72
판결선고
2016. 4. 2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과 E은 부부 사이로서 함께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서 약 30년 동안 'G'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9. 한국중고이륜자동차수집수리업협동조합을 퇴사한 후 2012. 3.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이하 '수원고용센터'라고 한다)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2. 3. 16.부터 2012. 7. 13.까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2012. 3. 중순경부터 2015. 6.경까지 'G'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30.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식회사 윈윈모터스를 퇴사한 후 2012. 7. 16. 위 수원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2. 7. 23.부터 2013. 2. 17.까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2012. 8. 6.부터 2013. 10. 5.까지 'G'에서 오토바이 수리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3. 9.경 위 수원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에 취업을 하여 E으로부터 매월 1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상황을 숨긴 채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 수원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의 실직 상태가 계속된 것처럼 피고인 B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2. 3. 26.경 263,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월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총 5회 합계 3,957,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2. 8. 27.경 위 수원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에 취업을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상황을 숨긴 채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 수원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A의 실직 상태가 계속된 것처럼 피고인 A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2. 8. 28.경 923,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월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7회<1> 합계 6,661,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급이력 조회(B), 수급기간연장내역 조회(B)
급상여대장
예금거래내역서(B 실업급여 수급계좌)
수사보고(구직급여 신청 장소 등 확인)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증거목록 순번 1)
수급기간연장내역 조회(A), 수급이력 조회(A)
타인명의 임금지급 신청서
인사명부(G), G 임금대장, 이체처리결과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실업급여 수급계좌)
수사보고(구직급여 신청 장소 등 확인)
[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의 참고인 진술서 사본
수급기간연장내역 조회(A), 수급이력 조회(A)
인사명부(G), G 임금대장, 이체처리결과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실업급여 수급계좌)
수사보고(구직급여 신청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2>),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3>)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수원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A은 "채용 무렵 피고인에게 구직급여 신청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 E은 경찰에서 "2004년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G'의 운영에 관여하고 실제로도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G'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G'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A에 대한 채용 면접을 직접 진행한 점, 피고인이 A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신 사보험인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점, A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매월 조퇴 내지 결근하고 수원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근태관리자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는 A과 같은 경험 많은 오토바이 수리기술경력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A의 부정수급 사실만으로 채용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의 및 A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액징수금(가산금 포함) 13,124,350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부정수급액 징수금 7,914,160원을 3회에 걸쳐 성실히 분할납부한 점, 피고인 A은 6급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각주1) 공소장에는 '6회'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검사는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한다.
각주2) 와 같다.
각주3)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