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07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산 하에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이하 '지역협회 등'이라 한다) 등을 두면서 지역협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②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시·도협회를, 각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지회를, 각 읍·면·동에 읍·면·동분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임원 등)

①

시·도 협회, 시·군·구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단, 시·군·구지회 수가 20개 이상인 시·도협회의 경우 4인으로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약간 명

④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및 읍·면·동분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체계를 확고히 하고, 협회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지역협회 등이라 함은 시·도협회, 시·군·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협회는 정관 제3조 제2항에 의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산하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치침은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각각 시·도협회를 둘 수 있다.

2.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각각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협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지회는 시·도협회의 직할 하에 둘 수 있다.

3.

읍, 면, 동에는 각각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원)

지역협회 등에서는 정관 제1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지회장) 1인

2.

부회장(부지회장) 2인(다만, 시·도협회의 경우 시·군·구지회수가 20개 이상일 때에는 4인 이하로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4.

운영위원 5인 이상 11인 이내(다만, 후원회원은 임원에서 제외된다)

5.

지역협회 등의 임원의 자격은 등록장애인으로 협회의 정회원인 자

제6조 (임무)

지역협회 등의 임원은 정관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시·군·구지회장은 관할 시·군·구지회를 대표하고 시·군·구지회의 회무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구역 및 분회를 관리·감독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자체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시·도협회의 부회장 및 시·군·구지회의 부회장은 소속기구의 장을 보좌하며, 시·도협회의 장 및 시·군·구지회장의 유고시에는 차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대행으로 지명받은 자(부회장,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운영위원은 지역협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1조 (회의)

지역협회 등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시·군·구 지회장 회의, 분회장회의로 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시·도협회의 경우 시·도협회의 장이, 시·군·구지회의 경우 시·군·구지회의 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총회)

③

시·군·구지회의 총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운영위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 중 후원위원은 제외한다.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지역협회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협회 등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회비 책정 등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지역협회 등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관련지침은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시·군·구지회의 운영위원회는 지회장·부지회장(당연직), 후원회원 1인, 분회장 5인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3.

기구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정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정회원 제명은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4조 (재산)

지역협회 등의 재산은 지역협회 등의 독립된 재물로 본다.

제26조 (회계)

①

지역협회 등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일체의 수입(회원의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분담금 납부 및 지역협회의 운영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지역협회 등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역협회 등의 장이 진다.

제27조(예산·결산)

지역협회 등에서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결산은 다음 해 2월 1일까지 지역협회 등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피고 산하 F지회는 지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영주차장관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6. 7.부터 2012. 6. 23.까지 F지회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서 F지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2.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분사무소인 F지회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고는 망인의 퇴직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금 8,229,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F지회는 피고의 산하단체이기는 하지만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인바, 망인에 대한 사용자는 F지회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은 F지회에서 퇴직한 2012. 6. 24. 이후에도 2012. 9월분 급여까지 합계 3,114,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망인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지회는 피고 산하의 지회이지만 지회장 1인, 부지회장 2인, 운영위원 5인 이상 11인 이내,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의 독자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지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감사의 선임,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회비 책정 등 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기구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지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데, 위 각 회의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점, ③ 지회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지회의 재산 또한 독립된 재물로 보는 점, ④ F지회는 지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지회의 재산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F지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망인을 지휘·감독하면서 망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자로 F지회와 망인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