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급여 5,000,000원과 차량 유지비 800,000원을 합한 5,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원고가 2014. 3.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9. 5.경 피고 회사와 '원고는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피고 회사에 합병시키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매출확대와 영업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500만원씩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2014. 3.경 피고 회사에 수 회 정도 잠시 얼굴을 보였을 뿐, 피고 회사 대표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거나 이에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노동부 소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D을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2014년 제11750호, 2014년 제19900호)에서 진정인 조사, 피진정인 조사, 참고인 E 조사 등을 거친 후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각주1) 원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중 피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14. 12. 8.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