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기술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에 미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5,308,670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료 2,785,950원, 건강보험료 2,610,240원, 장기요양보험료 170,840원, 고용보험료 508,320원을 지급하여 합계 11,384,0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제1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미지급 임금 항목 중 기술수당, 팀장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시간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다투어지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소득세 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에서 그에 관한 근로소득세 등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고, 설령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취지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