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196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삼남로 359(장안동)에서 관광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로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화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A은 2014. 1. 31, 피고 B는 2014. 2. 28, 피고 C는 2014. 3. 20. 각 원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A이 293일을, 피고 B가 173일을, 피고 C가 77일을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원고는 위 근무일지에 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 중 피고 B에 대한 2일(2013. 10. 5. 및 2013. 10. 12.), 피고 C에 대한 3일(2013. 4. 5, 2013. 4. 20. 및 2013. 4. 27.)은 잘못된 기재라고 자인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연차미사용수당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0. '원고는 피고 A에게 2,643,050원, 피고 B에게 2,468,890원, 피고 C에게 3,105,8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5.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소1225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월 169.5시간(종전 167.28시간) 근무조건에 기본급 90만 원(종전 70만 원, 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통근수당(운행횟수에 따른 수당), 특근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기타 수당(안전수당 및 만근수당 포함)의 제수당을 지급하되, 결근, 휴가, 휴직 사용 등으로 급여액이 가감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 A이 293일, 피고 B가 171일, 피고 C가 74일을 결근하였음에도 기본급 전부를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본급에서 결근기간 동안 일할공제되었어야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통근버스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들로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휴무일 또는 다른 운전기사의 당번 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통근버스 운행이 없는 토요일 등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나)

기본급은 근로자가 해당 월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출근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이다. 그러므로 기본급에서 피고들의 결근을 이유로 결근기간 동안 기본급의 일할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결근 1일당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금액(기본급이 70만 원인 기간에는 결근 1일당 23,300원, 80만 원인 기간에는 결근 1일당 26,600원, 90만 원인 기간에는 결근 1일당 30,000원)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무단결근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해당 일자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근로시간이 평일(월~토) 05:30~07:30, 14:00~17:3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들이 입사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토요일 등 통근버스 운행이 없는 일자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인 피고들의 근무내용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원고의 배차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결근일자에 피고들에 대한 배차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요일에 배차를 넣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토요일에 배차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차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운행을 하면 배차가 없는 날 피고들이 쉬더라도 출근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만근수당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결근일에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무단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휴일 및 휴가 항목에 '③ 기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결근일(사전사후 신청·승인시), 법정공휴일, 고객사이 휴가에 의한 무급휴(가)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함에 합의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무단결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