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209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임금 중 4,015,000원 및 퇴직금 13,617,360원 등 합계 17,632,3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사실로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4560호)을 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2,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고용 기간 중 다른 업체에 수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적 · 계속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일당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B, C, D 등의 업체(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각 업체는 모두 피고와 도급계약 등이 체결된 업체로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피고의 작업장으로 복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의 파견명령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각 업체는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