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5나224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망 C은 2009. 5. 8.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4. 28. 사망하였다. 망 C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이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제48조에는 '회사 임원에 관해서는 회사의 실적 기여도에 따라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망 C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피고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다.

피고는 2011.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31. 세무서에 망 C의 퇴직금을 26,909,72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