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러브에셋 주식회사(이하 '아이러브에셋'이라고만 한다)의 C지점장이고, 피고는 2013. 2. 6. 위 C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여 보험모집 영업을 하다가 2013. 8. 13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3. 25. 9,077,801원을, 2013. 4. 25. 3,687,452원을, 2013. 5. 24. 2,635,787원을, 2013. 7. 9. 2,041,144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서에 차용인은 피고로, 대여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액과 차용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조건(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차용인은 대여인의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입사 후 보험설계사 등록월도로부터 13차월까지 성실히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대여인 소속회사와 대여인의 지점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상기의 조건을 차용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차용금액 전액과 차용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연 19%로 계산한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대여인이 요구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인에게 반환한다.
②번 약정기간을 성실히 준수하였을 때에는 상기의 차용조건과 차용금액 전액에 대한 상환을 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돈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으로서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아이러브에셋이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지급한 9,077,801원 중 4,000,000원은 경력사원 도입 특별지원비로서 소위 '리크루팅' 또는 '스카우트' 비용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은 특별 비례성 성과수당으로서, 위 각 돈은 피고가 위 성과수당을 받은 때로부터 13차 월까지 성실히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으로서 아이러브에셋이 아닌 원고가 이의 반환을 구할 적격이 없다. 설사 피고에게 위 수당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수당에 관한 환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원고를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다.
인정 사실
갑 제10, 11, 17,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 아이러브에셋 신인/경력 입사지원제도"라는 표제의 문건에는 우수신인(경력)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위촉익월 400만원 일시지급, 지급방법 : 우수신인 급여계좌 송금 및 차용증 수령(차용증 수령 이유는 1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임)', '특별 비례성 성과 수당 지급, 해당월 출근율 80% 미만시 지원비 부지급 - 매월 아이러브 환산월초의 의 150%, 해당액을 6개월 동안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이러브에셋은 보험모집 경력이 있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지원방안과는 달리 신규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시책비로 500,000원과 특별 비례성 성과수당으로 아이러브환산월초의 50%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아이러브에셋의 C지점장이지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는 별개로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직접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지급받는 직접수당과는 별도로, 13차 월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스카우트비로서 일시금 4,000,000원과 보험모집 실적에 연동하여 13,442,184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13차 월에 이르기 전인 2013. 8. 13. 아이러브에셋에서 퇴사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금과 2013. 11. 25.까지의 위약금 합계 19,421,285원(=17,442,184원 + 1,979,101원) 및 그중 위 17,442,184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이러브에셋의 C지점장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와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차용금 반환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이념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가령 위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아이러브에셋 C지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성과수당을 모두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C지점에서 13차 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스카우트 비용으로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반환 약정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원고가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에 피고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의 고객에게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언동을 함으로써 보험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의 수당인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을 횡령하는 등 피고가 13차 월까지 근무할 수 없도록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7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거나 피고의 고객에게 피고를 비방하는 등 피고의 13차 월 근무조건을 성취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이러브에셋의 근로자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반환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소속회사와 지점 운영방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아이러브에셋 사이의 위촉계약서 제4조는 피고에 대한 위탁 업무를 지정하고 있고, 제7조는 피고에게 교육참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9조는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아이러브에셋에 피고의 출근현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나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가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을 뿐 원고나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가 아이러브에셋 C지점에 결근한 경우에도 원고가 출근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아이러브에셋 본사에 보고하거나 피고의 출근을 강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아이러브에셋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환 약정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로서 위 법에 위반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러브에셋이 성과수당 부속약정서에서 무효, 해지, 취소 등 불완전판매계약 건에 한하여 성과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미유지 예약 건은 회차별로 차등 환수토록 규정하였으나, 사건 각 차용증서에서 피고가 13차 월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불완전판매계약 및 미유지계약에 대해서도 성과수당을 전액 환수하며, 연 19%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성과수당 환수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돈은 피고의 보험모집 실적에 대한 성과수당이 아닌 다년간의 보험모집 경력을 가진 피고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서, 스카우트비는 피고가 아이러브에셋에 입사하여 상당 기간안 아이러브에셋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 대한 기여는 주로 일정 기간 세로 체결된 보험계약과 기존의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실적에 의존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적절한 고객관리에 달려있다. 이에 보험모집인에게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스카우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행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반환약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라거나,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해촉되기 전에 성사된 보험계약에 대한 직접수당 합계 2,220,6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돈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에 대한 직접수당은 원고가 아닌 아이러브에셋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