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59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9행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참조" 다음에 "다만, F에 대하여는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상 주휴일을, 2011년 18일, 2012년 1월 3일,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34일, 2013년 1월 2일,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9일로 정정"을 추가하고, 제4면 제16행 다음에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사이의 청소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거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등의 휴업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 등이 휴업기간이 장기화 되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고 하자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③ 피고는 삼성전자에서 숙달된 인력을 원하였기 때문에 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 숙달된 인력을 투입하고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등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기간 동안에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 온 일당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으로서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일당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포괄임금제는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고, 포괄임금제는 임금 산정방식으로서 예외적인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약정의 인정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의 명시적 합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란에 시급(2012년 4,580원, 2013년 4,68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일급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은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까지 9시간이고, 휴게시간을 4시간 근무당 30분 또는 2시간 근무당 15분 휴식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 · 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 · 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오히려 계약서 말미에 '본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일당에 관한 기재는 없이 시급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당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특히 피고는 원고 등이 휴일 근무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급의 150%가 아니라 일당의 150%를 지급하여 왔다), 위 시급은 단순히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근로계약서상에는 원고 등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시급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된 일당은 남성 근로자인 원고, 선정자 C, D, E과 여성 근로자인 선정자 F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시급의 기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데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설령 원고 등의 일당이 다른 업체에서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일당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