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2. 1.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인 D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 1. C에 입사하여 2013. 5. 31까지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서, ①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2,0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450만 원{3,500만 원(250만 원 × 14개월) - 2,050만 원},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8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 × 5개월) - 850만 원}, ③ 퇴직금 32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 1,450만 원 + 150만 원 +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12. 1. 26.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임원(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10, 11, 12,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시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 감독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피고에 투자를 하였거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매월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고는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임금이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2. 2. 1.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같은 해 8. 1.에는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부회장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1. 11. 1.부터 2012. 1.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와 C은 사업장, 직원, 사업내용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C에서의 근무 기간인 2011. 11.부터 2012. 1.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이 사업장, 직원, 사업내용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설립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갑 제7호증의 급여현황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법인인감은 원고가 경리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날인한 것으로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만,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2012. 1. 26.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급여는 합계 24,290,322원{= 150만 원 × (16개월 + 6/31일),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2012. 2. 10.부터 2013. 5. 29.까지 합계 2,4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290,322원(= 24,290,322원 -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서 2012. 1. 26.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48,913원(= 1,500,00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977,961원(= 48,913원 × 30일 × 492/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77,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8,283원(= 290,322원 + 1,977,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