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777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웅지건설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임금채권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웅지건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만큼, 위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언제나 재산반환청구를 받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일 뿐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되는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원인력개발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로서 B 2공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웅지건설이 시공하는 형틀공사에 관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웅지건설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각 기재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웅지건설에 대한 별지 임금계산표 각 기재와 같은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웅지건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4호에 의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늦어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종 근로제공일인 2013. 3.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31. 무렵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피고로서는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웅지건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웅지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웅지건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데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을나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웅지건설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실제로 웅지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던 점, ② 피고의 웅지건설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하면 웅지건설의 기업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CCC-'으로서 4등급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B 2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더구나 웅지건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라인건'이라 한다)과 B 2 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5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기성공사대금 3,016,000,000원(기성고비율 약 82.63%), 기지급 공사대금 2,816,000,000원이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인 2013. 4. 1.까지 웅지건설이 위 형틀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그 기성공사대금이 3,276,000,000원(기성고비율 약 89.75%)에 이르렀던 점, ④ 웅지건설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인 2012. 1. 19.과 2012. 2. 14. 피고로부터 각 150,000,000원을 '기업운영자금(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라인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FN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도 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신규 자금을 융통받는 금융상·.신용상의 이익을 누려오기도 한 점, 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웅지건설이 피고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라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웅지건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면서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웅지건설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신규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가지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웅지건설의 라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웅지건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피고의 웅지건설에 대한 대출금과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가 양수한 웅지건설의 라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각 액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채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웅지건설과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로서는 웅지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웅지건설에게 신규자금을 대출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웅지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 후 2개월 남짓 동안 B 2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웅지건설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