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7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B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2009. 1. 22.경과 2009. 1. 30.경에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연구책임자인 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직위·직급은 연구원(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 조사기획, 자문회의주관, 조사원 교육 및 현장실사, 자료분석 및 보고서 집필 등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사실, ② 피고가 조사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신고를 함에 있어 운영팀 등 외부적인 행정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는 B과 협의 하에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위 허위신고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허위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13,632,000원의 손해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9,200원과 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다음날인 2013.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B의 책임이 더 중하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피고가 B을 상대로 구상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회수보전금 반환 청구 부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지급금액으로 국고보조금의 부적정한 사용을 통한 국가의 손해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한 피고 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을 가리는 행정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피고가 반환을 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를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보훈처장의 이 사건 실태조사 재정산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설문조사표 미회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미회수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을 반환한 후 이를 피고와 B이 책임지고 회수 보전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 4. 11. 위 지시에 따라 회수보전금 22,006,585원을 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4. 17. 설문조사표 미회수 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인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 당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위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피고가 2,800만 원의 개인비용을 들여서까지 이 사건의 실 태조사를 마무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저히 부당한 징계처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회수보전금을 납부한 것은 징계처분의 감면 등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 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춘화 손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