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31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32,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금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38,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취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1. 보석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이 합계 11,238,960원(=2010. 11. 1.부터 2014. 3. 31.까지의 퇴직금 9,908,000원+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1,330,9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11,238,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2010. 11. 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와 피고가 중간정산을 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전부 변제공탁 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9,9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고정51호로 피고가 원고의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C'에서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11,238,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년 금제4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65,966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탁금은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11,238,9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6.부터 피고가 위 공탁금을 공탁한 2015. 1. 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16원 등 합계 11,251,276원(=11,238,960원+11,238,960원×2/365×0.2, 원 미만은 버림)에서 위 공탁금 1,365,966원을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공제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9,885,31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하였던 공탁금에 상당하는 1,365,966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1,365,966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2015. 1. 7.자 변제공탁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885,3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변제공탁일 다음날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2015. 8. 28. 원고에게 12,680,01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 가운데 일부가 취소되므로, 제1심의 그에 관한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28.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12,680,0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12,680,010원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5. 8. 28.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11,147,379원[=9,885,310원+9,885,310원 ×233/365×0.2]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1,532,631원(=12,680,010원-11,147,379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32,6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가지급물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