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밑에서부터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밑에서부터 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법원의 성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7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4372
판결선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에 33,660,460원, 2010년에 62,835,840원, 2011년에 73,728,760원, 2012년에 67,589,900원, 2013년에 70,960,280원을 각 지급받았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금 액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최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에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원고에게 계약 기간 동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퇴직 후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집단적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주미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