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나43858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2014. 9.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명의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848호로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청인 범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 8, 9,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위 2014. 9. 3.자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5. 7. 17.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기 보다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15. 12. 30.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신청이 기각되었던 점, ② 피고는 2014. 4. 12.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34,590,9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C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인 점, ③ 피고는 위 금원 이외에도 원고의 숙소비, 식비, 주유비 기타 비용들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굳이 원고의 임금채권만을 미지급한 채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D 신축공사 중 미장스톤공사 및 E빌딩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및 옥상 화단공사에 관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F 및 G은 당시 사장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절도 혐의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2014. 7. 24. 받은 불기소 결정문에는 "고소인 A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12. 11. 받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848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같은 법원 2015카단40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