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4601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802,380원, 원고 B에게 29,734,5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임금 29,420,70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60,000원, 퇴직금 3,971,688원 등 합계 34,352,388원을, 원고 B는 임금 27,085,75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13,333원, 퇴직금 3,685,438원 등 합계 31,284,52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2016. 7.경 피고로부터 각 1,5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32,802,380원(= 34,352,388원 -1,550,000원), 원고 B에게 29,734,521원(= 31,284,521원 - 1,5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후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1,550,000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