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위 협회에서 근무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원봉사 등의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당시 피해근로자인 F, E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위 협회에서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등과 사이에 별도의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 등과 구체적인 급여액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할 경우 연봉 3천 만원 내지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구인광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F는 위 광고를 보고 위 협회에 찾아가 근무를 개시하였으며, E의 경우 F의 소개를 받고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점, ② F, E의 자산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고, E의 경우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기 이전 상당한 규모의 연봉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원봉사 등을 이유로 위 협회에서 무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 등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위 협회의 임직원들인 G, I 등에게 대신 급여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G 등도 피해근로자들이 자원봉사 명목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E의 후임으로 근무한 H에게 'E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F가 주장하는 월 300만 원의 급여는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최저급여인 연봉 3,000만 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E이 주장하는 월 500만 원의 급여도 E의 기존 직장에서의 연봉 및 현재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F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F, E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E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