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0. 8. 14.경 명예훼손죄 중 일부, 2010. 8. 22.경 명예훼손죄 및 2010. 8. 23.경 명예훼손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청취자가 피해자의 측근이어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우연히 B의 대화를 듣던 중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중 일부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명예훼손의 점 중 나머지 일부를 무죄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성기 확대 수술이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K에게 '목사님의 성기에 제비들이나 하는 구슬이 들었고, 이 때문에 S을 여러 차례 강간을 하면서 S의 질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서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안에서, 예배를 마친 위 교회 신도들을 향해 'F 목사가 여자 집사들을 따먹고 제비족 같이 성기에 다마를 박아서 그 짓거리를 하니 그게 목사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O에게 'F이 성기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교부하면서 '목사님 성기에 다마 박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Q는 '목사님의 성기에 다마 박은 것은 사실이야, O씨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7)에 'F의 외성기를 진찰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외성기에 확대시술이나 보형물 등 삽입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인 T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성기에 아주 오래 전에 포경수술을 한 흔적만 있었고 그 외에 보형물을 삽입한 흔적은 없었다, 보형물을 사용하면 흔적이 남고 제거하더라도 5년 이상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구슬이라면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흉터를 작게 해서 제거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정밀감정을 다시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 ② 원심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U가 작성한 의견서(공판기록 편철)에는 '보형물 등 삽입 또는 제거 수술의 경우 수술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는 않다, 포경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기 어렵다, 보형물 존재 유무의 판정은 비교적 명확하나 수술 여부의 판정은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었고 그 후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V, W, X, Y, Z, AA, P이 원심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V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W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X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며, Z도 '2010. 8. 22.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고, P도 '8월 중순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 ② 반면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0. 8. 22.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예배 중 자신의 뒤에 앉아 있던 다른 신도가 자신과 남편의 등을 볼펜으로 쿡쿡 찌르는 일이 있었고, 그날 오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집사님,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오셨더라면 저희 부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B의 남편인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0. 8. 22. D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2010. 8. 22. 위와 같이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의 나)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증인 T가 원심에서 증언한 이후에 "당시 F의 성기에 보형물 또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지만 진찰했을 뿐, 그 제거흔적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구슬 모양의 작은 보형물이나 반지 모양의 실리콘 링을 삽입하였다가 최소절개방법으로 제거술을 시행한다면 1개월만 경과하여도 포경수술흔과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기재한 답변서(공판기록 1,334쪽)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F이 성기 확대 수술이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위 1)의 가) 및 다)항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 2)의 나)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과 애인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여러 명의 교회 신도들과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J과 E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위 B, F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들은 단지 풍문에 불과하거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F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1995년생으로 D교회 신도이자 교회 목사의 자녀일 뿐 F, B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고, K도 D교회의 강도사였을 뿐 F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등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차에 타게 했고, 이후 자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B과 관련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피고인이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를 하여 만났고, 피고인이 F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결국 E은 D교회의 목사인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K도 가까운 지인들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관련한 내용은 E 한 사람에게, 피해자 F과 관련한 내용은 K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 F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녹음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01: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의 심야에 타인(B)의 주거지 창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균형성 요건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목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분쟁이 생긴 상대방인 B의 주거지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