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노18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7명의 근로자 중 D을 제외한 E, F, H, J, G, I 등 6명은 원심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별건인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사건의 체당금신청과정에서 F, H, J, G, I는 2014. 12. 22.자로 E은 2015. 4. 22.자로 각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벌의사의 철회로 볼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위 진정(고소)취하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원심법원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47,610,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체불임금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