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M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강원도 평창군 내지는 횡성군 일대의 건축현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임의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방에 보관 중이던 압류된 물품들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동식 목조주택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것들은 그대로 두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구들은 이동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목조주택 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방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된 물품 15점 중 각도절단기, 에어콤퓨레샤, 전기육절기, 원형그라인더, 기계톱 등에 대하여는 공방 또는 현장에서 집을 짓고 일을 하는데 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증서 2012년 495호의 채권자 G의 대리인이자 처인 M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7.경 피고인의 공방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창문을 통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공방 내부에 있던 기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M은 원심법정에서 열쇠가 없어 공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창문을 통하여 정면과 대각 선 방향을 봤을 때 공방 안에 압류물품은 전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벽에 붙어 있던 톱밥 흡입기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M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M의 진술, M이 2013. 6. 7.경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 및 M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대하여 M도 위 사진은 공방 안에 들어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촬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장사진에도 수압대패기, 목재원형가공기, 드릴링머신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 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들을 임의로 이동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8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약 1,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