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노2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고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2012. 12. 경부터 2013. 12.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무고하였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원심 증인 J, I는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매월 6일경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이 그 판시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E 및 그 배우자의 계좌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E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관 중인 현금과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더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장기간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6357)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된 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 E가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할 무렵 피고인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였던 점, ⑤ 반면 당심 증인 R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E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R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할 뿐, 피해자 E 등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E를 무고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이 적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