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의사일 뿐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과 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39,061,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 사건 체불된 임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적극적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