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1. 11.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2014. 6.경 수사가 재기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