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