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3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십회 있는 점, 지금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종환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