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35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와 2012. 1. 20.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거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퇴직 후인 2013. 10. 10. 퇴직금 약 330만 원을 지급하면서 F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사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원심에서 2003. 11. 11.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03. 11. 11.자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증거기록 1권 16쪽)에 F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F 진술의 취지는 월급의 일부를 모은 것이 아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것이고, 당시 작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에 관하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빨리 작성하라고 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녹취록(증거기록 1권 41~54쪽)의 기재, F가 대체로 1년에 한 번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점, 근로계약서(2006. 4. 5.자, 증거기록 1권 20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근로자 F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

②

F는 2013. 9. 6. 의료법인 D E의원을 퇴직하였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0. 10.에서야 F에게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 이후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이유를 F가 복직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F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송기록 56쪽)은 그보다 앞선 날짜인 2013. 9. 30.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 F와의 합의를 거쳐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1,600만 원으로 당시 F가 퇴직금으로 주장하는 약 2,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2013. 11. 22.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F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가 근무한 11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교부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F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민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