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37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인터넷뱅킹 신청서, 위임장, 거래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D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 하였는데, 자신은 평소 인터넷 뱅킹이 사고가 많아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계속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인터넷 뱅킹 신청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E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경비를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원래 회사가 공과금을 받는 신협 계좌가 있었고, 위 신협 계좌에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어, 회사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과 F이 피고인에게 E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신규 계좌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거래신청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E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과 D의 처 F이 인터넷 뱅킹을 싫어하여 이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신청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D과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자백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농업협동조합에 E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신규 계좌는 피고인이 이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되었으며, D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4. 7.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3,674,14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경리로 근무하여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고용센터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E 명의로 개설한 농업협동조합 신규 계좌는 2014. 7.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 측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를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항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