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2,4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