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자 11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700여 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