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4. 11. 20.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P 소유의 서울 서초구 Q 대 237.7㎡와 그 지상 R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하여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2014. 11. 22.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4. 22.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