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은 2012. 12. 1.경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2013. 4. 2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이 2013. 4. 2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E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D 주식회사의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2012. 1. 11.경 체포되고, 2012. 8.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이 있은 이후인 201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와 관련된 소송 업무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이후 2013. 1.경 사무실이 용인시 기흥구 C으로 이전되자 E은 이전된 사무실로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2013. 4. 21.까지 I 이사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속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248쪽 등).
피고인은 E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2012. 12. 1. 이후로는 E으로부터 호의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해고하거나 E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 2013. 2.경 E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E이 위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인을 호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E이 회사 소유 차량의 매각절차에서 약 278만 원을 배당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등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민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