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으로 미납된 임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종환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