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노4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이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 등에 일부 개입하였을 뿐 이 사건 학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학원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학원강사들인 L 등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학원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2013. 4. 1. 이후부터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발생한 K, J에 대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강사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9.경 피고인 A, I와 사이에 학원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학원에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 주요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그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2012.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설립된 법인의 주식 중 90%를 보유하면서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③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학원의 이사장이 된 피고인 B은 학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법인통장 및 인감을 소지한 후 학원의 지출에 관한 결재권을 보유하면서 학원의 재정전반을 감독하였으며, 학원강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는 이 사건 학원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학원강사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경영악화 및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학원강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에 투자한 후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공동운영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의 부도 경위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