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교회의 도움을 받아 지하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2010년, 2011년 임금 합계 1,5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1.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