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3.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억 6,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억여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사기, 사문서위조 · 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2012. 4."를 "2012. 12. 4."로, 제5면 제19행의 "행사함과 동시에"를 "행사하고,"로 변경하고, 원심판결문 제10면 제16, 17행의 "1. 상상적 경합"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형법 제35조"를 "형법 제35조(피해자 F, I, R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