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49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두로 "E의 임금을 종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내용의 근로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월 600개 이상 판매시 임금을 다시 월 250만 원으로 하고,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시 성과급으로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월 제품판매 목표 내지 연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은 E에게 2013. 10.경부터는 임금으로 월 150만 원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함에도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기간 계속 월 25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1. 6.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월 250만 원, 근로시간 09:30부터 18:30까지, 담당업무 평판디스플레이 설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E은 2013년경 자신의 업무에 비해 임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3. 7.경 임금이 체불되자 2013. 9. 3.부터 2013. 10. 8.까지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아무런 유인책 없이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지분 10%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행시기와 방법, 지분 평가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E이 아무런 담보 없이 단순히 임금 감액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임금에 대해 월 2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3. 10.경 약정 체결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시기는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받는 때부터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지분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도 전혀 없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전혀 작성·교부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2013. 10.경 체결한 임금 변경약정은 정지조건부 임금 감액약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정지조건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를 양도하지 못한 이상 위 임금 변경약정은 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E에게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13,246,633원과 퇴직금 5,279,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인이 E에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