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56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6. 9.부터 같은 해 8. 6.까지 F를 고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F에게 작업장소와 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F가 직접 도급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므로 2014. 8. 6. 이후부터 F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2014. 8. 6. 이후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통항아리 성형기술자로서 도자기 제조 업무를 맡아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10. 25.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같은 해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③ G는 F가 성형한 옹기 160개에 대한 대금 9,600,000원을 피고인이 아닌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처음 옹기성형을 맡길 당시 피고인과 F가 공장으로 찾아 와서 같이 하겠다고 하여 옹기성형을 맡겼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사장이니 자기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옹기성형에 관하여 아무런 기술이 없는 반면 F는 옹기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인이 F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납품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은 "2014. 10.경 F에게 옹기항아리를 성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은 F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위 거래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이 재판 관계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F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F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옹기성형을 의뢰받는 경우 피고인의 사업으로서 그 의뢰를 직접 받아들여 납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은 F와 하였다"는 H의 위 진술은 F에게 직접 옹기성형을 의뢰하고 F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G, H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 임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체불임금 지급각서 작성 이후 G로부터 받을 대금 4,600,000원, H으로부터 받을 대금 1,600,000원을 뺀 나머지 4,100,000원을 2015. 2. 28. F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2014. 8. 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