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578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11. 24. 열린 채권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배223)에서 9,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변제된 점, 원심이 양형이유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 직원이 동시에 퇴사하는 바람에 퇴직금 등 지급에 차질이 생긴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이로써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다수여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체불금 변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내용이 많지 않고 남은 피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종환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